대법원 1985.06.11 선고

판례번호100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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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같은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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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0580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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