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의 의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인같은항 제2호 전단의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라 함은 위 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인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058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