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21조 제1항(현행제22조 제1항 참조),제58조(현행제80조 참조),제70조(현행제91조 참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에게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간호기록부 비치·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89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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