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1.26 선고

판례번호218267

보험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651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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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자 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자신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손해사정회사가 종국보고서를 제출한 때가 아니라 2차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이미 甲 회사는 乙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 고지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甲 회사의 해지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도과 후의 해지권 행사로서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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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1826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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