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02.20 선고

판례번호604041

보험금·보험금·보험금[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가 먼저 사망하고 재지정권이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금청구권 귀속에 관하여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상법 제733조 제1항, 제3항, 제4항 / [2] 상법 제733조 제1항, 제3항, 제4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생명보험에서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보험수익자(=순차 상속인으로서 당시 생존한 자) 및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 />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甲과 丙 사이에 출생한 丁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과 이혼한 후 丁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丁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甲도 사망하였으며, 丙과 甲의 부모인 戊 등이 각각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丁의 상속인인 丙과 순차 상속인인 戊 등으로 확정되고,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戊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br />

[1]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br />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br />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甲,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甲과 丙 사이에 출생한 丁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이 丙과 이혼한 후 丁과 생활하던 중 범죄사고로 丁이 먼저 사망하였고 이어서 甲도 사망하였으며, 丙과 甲의 부모인 戊 등이 각각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甲이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경우 지정 보험수익자인 丁의 상속인 또는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하는 자가 보험수익자가 되는데, 丁의 상속인으로는 丁의 부모인 甲과 丙이 있고, 甲의 상속인으로는 甲의 부모인 戊 등이 있으며, 丁의 상속인 중 1인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계약자 사망 및 보험사고 발생 당시 丁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중 생존하고 있는 자로서 丁의 상속인인 丙과 丁의 상속인인 甲의 상속인, 즉 丁의 순차 상속인인 戊 등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丙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戊 등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0404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604041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02.20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