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2]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1. 2. 3. 법률 제64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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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 />[2] 거북 완구의 형태가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671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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