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7.04.13 선고

판례번호184798

당선자지위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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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甲 새마을금고의 임원선거규약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정관 및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제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발언은 甲 새마을금고에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보수의 50%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사장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금품, 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점, 乙이 투표 직전 실시된 소견발표에서 위 발언을 하여 상대후보자가 이에 반박하거나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투표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이 乙의 소견발표를 청취하여 대의원들의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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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84798
법원 부산고등법원
선고일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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