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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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된 경우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부정되는지 여부(소극)<br />
회로도란 부품의 배열, 부품의 연결, 부품의 규격과 전기적 수치 등을 공인된 기호를 사용하여 단면에 표시한 도면으로서 회로도를 설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자의 선택과 소자의 배열 등이고, 향후 제품에서 실현할 구체적 기능 구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규격에 따른 성능 테스트 등을 통하여 세부 규격을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므로, 설령 회로도에 담긴 추상적인 기술사상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회로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br />
출처
대법원 8557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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