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4 선고

판례번호195406

국방부중앙전공사망심사결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인사법 제54조의2, 제54조의3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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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2]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총기 사고로 사망한 甲의 아들에 대하여 내무부조리와 지휘관 등의 관리 소홀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진상규명결정을 하자 甲이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 사망구분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망인이 순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사안에서, 위 통보는 망인의 사망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써 망인의 유족인 甲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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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406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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