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8.29 선고

판례번호195510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의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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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1955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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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51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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