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9.21 선고

판례번호197940

구상금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3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9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28조, 제466조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6조 제1항, 제250조 제2항, 민법 제428조, 제46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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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회사정리법 제231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의 의미 및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리회사 등 또는 특별이익의 피제공자가 특별이익의 제공을 통하여 정리계획의 공정한 성립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정리계획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주채무자인 회생채무자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러한 법리는 연대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 등 회생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채무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회생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인수절차를 추진하면서 구 주식에 대한 대규모의 자본감소,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대규모의 신주발행 등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그것이 가결·인가되고 그 내용이 공고된 경우, 순자산가치법 등에 의하여 출자전환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 / 이는 회생계획이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출자전환 후 출자전환주식의 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신주인수대금을 예납한 인수인에 대한 신주발행을 단기간의 간격을 두고 실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주당 순자산가치에 병합된 출자전환주식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보증인 등의 채무 소멸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19794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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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794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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