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0.12 선고

판례번호195389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 [2]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현행 제76조 제11항 참조),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현행 삭제),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현행 제15조 참조) / [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7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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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처분 등이 있은 후 사면이나 제재처분 등의 효력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내려진 경우, 그러한 특별조치가 해당 제재처분 등의 기성의 효과 또는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어떤 처분청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제11항에 따라 그 효력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당연히 확장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 따라 요청조달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조달청장이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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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38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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