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1.25 선고

판례번호205772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상습사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84조 / [2]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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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심의 심판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br />[2] ‘미필적 고의’의 요건 및 판단 방법<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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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72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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