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8528
상표권 무상사용으로 보기 어렵고 상표권 사용료 시가 산정시 국내 기업 브랜드 사용료율의 중위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음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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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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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485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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