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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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유흥주점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됨
출처
대법원 42239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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