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12.08 선고

판례번호19307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810조, 제812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날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甲은 乙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丙과 동거해 오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丙은 丁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나 丁이 가출하여 연락 두절이 된 후 甲과 동거해 왔는데, 甲이 직장 내에서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자 丙이 검사를 상대로 자신과 甲 사이의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甲과 동거하면서 같은 주민등록을 유지해 온 사실, 甲이 丙에게 모든 급여를 맡기고 신용카드도 발급받아 교부해 주었고 丙이 이를 가지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공과금, 보험료 등을 납부해 온 사실 등은 인정되나,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었다거나 그들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丙의 법률혼은 丁이 가출 후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으므로,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甲이 乙과 협의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지나지 않아 법률상 보호받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위 협의이혼일부터 甲이 사망한 날까지는 甲과 丙 사이에 사실혼 관계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부산가정법원 19307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3076
법원 부산가정법원
선고일 2017.12.0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