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허법 제1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확인대상 발명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과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방법
출처
대법원 2049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