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7조 /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1] 금전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경우, 도급인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52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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