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선고

판례번호235247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 [3] 민사소송법 제253조, 제4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을 경우,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토니노 람보르기니” 상표의 한국 내 사용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는 乙 주식회사와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한 후 丙이 甲 회사로부터 위 상표가 부착된 핸드폰케이스 등을 납품받아 丁 주식회사를 통하여 판매하였는데, 위 상표의 상표권자인 戊 외국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丙이 위 소송에 따른 판결금 상당액을 戊 회사에 지급한 후 甲 회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자 상호 간의 내부분담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도 丙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선택적으로 병합된 수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거나 소를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법원이 어느 하나의 청구에 관한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파기하여야 하는 범위(=원심판결 전부)

출처 대법원 23524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5247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12.28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