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24 선고

판례번호4236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참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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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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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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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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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제척기산일은 당해 개발사업의 완공시기이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하수 추가 발생으로 시설의 신설·증설 등으로 행정청이 부담해야 할 공공하수도까지 포함되므로 이 사건 조례조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는 적법함.

출처 수원지방법원 4236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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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642
법원 수원지방법원
선고일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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