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8.02.08 선고

판례번호214711

손해배상(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 구 특허법(2014. 6. 11. 법률 제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0조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1항 제2호, 제102조 제1항,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5. 19. 법률 제106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41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41조 제3항 참조), 제42조 제7항(현행 제45조 제7항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1. 6. 30. 대통령령 제22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현행 제22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1. 8. 23. 보건복지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5호, 제14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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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의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甲 외국법인의 자회사인 乙 주식회사가 甲 법인의 자회사인 丙 외국법인으로부터 丙 법인이 특허권을 보유한 중추신경계 질환의 치료에 유용한 화합물인 ‘올란자핀’에 관한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아 ‘올란자핀’이 함유된 제품을 독점적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해 왔는데, 위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국내 제약사인 丁 주식회사가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에 관하여 판매예정시기를 ‘특허만료일 이후’로 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신청(이하 ‘약가등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위 특허발명에 관한 등록무효청구사건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판매예정시기를 ‘등재 후 즉시’로 변경신청을 하여 그 무렵부터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乙 회사 제품의 약제 급여 상한액을 종전 금액보다 인하하였는데, 그 후 위 판결이 파기되어 파기환송심에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乙 회사가 丁 회사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날부터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과 그 지연배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특허권자인 丙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乙 회사의 설립 경위와 목적, 乙 회사가 丙 법인의 양해하에 국내에서 乙 회사 제품의 품목허가를 받아 특허발명의 실시를 독점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乙 회사는 丙 법인으로부터 특허발명의 국내 수입·판매에 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부여받았고, 요양급여 대상 의약품 시장의 특징,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서 乙 회사가 가지는 이익, 丁 회사 제품의 판매와 약가등재 신청행위의 관련성,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약가등재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고시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丁 회사는 乙 회사 제품의 제네릭 의약품인 丁 회사 제품을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판매할 경우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乙 회사가 손해를 입게 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먼저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 진입하여 이를 선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특허발명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약가등재 절차를 거쳐 丁 회사 제품을 판매하였고, 이로 인해 乙 회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어 위 특허발명에 대한 독점적 통상실시권에 기하여 乙 회사가 가지는 법률상 보호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되었는데, 이는 거래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해하며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丁 회사는 乙 회사가 입은 위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특허법원 21471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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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214711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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