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전자금융거래법 제1조, 제5조 제1항,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 제7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전자서명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3조 제2항, 제18조의2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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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이 확인된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송신되었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전자문서의 수신자가 전화 통화나 면담 등의 추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491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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