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10 선고

판례번호205754

조세범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제59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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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057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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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75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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