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4.24 선고

판례번호195384

사해행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민법 제357조, 제360조, 제406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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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범위 및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9538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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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9538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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