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9078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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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된 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일부분으로서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이 사건 아파트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부합되었거나 그에 부수하는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발코니 확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41907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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