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04.14 선고

판례번호232979

퇴직금등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 [2] 甲 보험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장으로 업무를 수행한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3297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232979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04.14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