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5.15 선고

판례번호20461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2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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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사망하였고 이를 상속한 乙 등이 위 토지를 매도하자, 관할 구청장이 乙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과징금부과 대상자인 ‘제11조를 위반한 자’란 ‘기존 명의신탁자 그 자신’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乙에게 실명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대법원 20461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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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6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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