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9082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건축행위를 통한 건축물의 분양을 그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자가 이 사건 조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라 임대주택을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출처
대법원 41908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