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8.30 선고

판례번호419130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제3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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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지 않은 경우를 이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된 후에도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된 취득세를 반드시 추징해야 할 논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4191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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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191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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