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345994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임금 내지 퇴직금 채권은 피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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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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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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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3459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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