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9.13 선고

판례번호204560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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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 요구되는 인과관계의 내용(=직무수행과 부상·질병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 그 증명의 방법과 정도 /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직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지 여부(소극)
[2] 공군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공군비행장 소음소송을 수행한 甲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으로 오른쪽 청력을 상실하고 이명과 어지럼증세가 발생하였다며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이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수행한 소음소송 관련 업무에 상당한 피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에 따라 직무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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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456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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