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광산근로자였던 甲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위 상병이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하며 과도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닌 노인성 난청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한 사안이다.
甲이 약 7년간 광산근로자로서 굴진, 채탄, 착암, 발파 작업을 한 점, 甲이 광산근로자로 근무한 사업장의 소음 환경과 甲의 근무 기간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제3항 및 [별표 3]이 정한 소음성 난청 발병 원인에 관한 기준(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는 점, 甲이 장해급여 청구 후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난 점, 甲이 노인성 난청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연령인 만 73세에 이르러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나 이미 소음으로 감각신경성 난청의 재해를 입었다면, 노인성 난청의 발병이나 진행이 자연경과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므로, 甲의 상병 진단 당시 나이만을 이유로 위 상병이 오로지 노화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도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상병은 甲이 오랜 기간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甲의 청력이 소음 때문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감소되어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본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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