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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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자 3명과 같이 온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데 대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부<br />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br />
출처
대법원 985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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