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0.05 선고

판례번호203762

감봉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제63조, 제71조 제2항, 제72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 제1항, 제3항, 제4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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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경찰공무원인 甲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후 2년 3개월간 육아휴직을 하면서 휴직원과 복무상황 신고서에 로스쿨 재학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로스쿨에서 30과목(85학점)을 수강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휴직의 목적 외로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甲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72조의 내용에 따르면 甲이 육아휴직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육아휴직과 유학휴직, 연수휴직, 자기개발휴직이 엄밀하게 구분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점, 甲이 육아휴직기간 동안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재학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甲은 경찰공무원들이 휴직기간에 로스쿨을 다니는 등의 문제에 대해 감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9회에 걸쳐 경찰청장에게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서 ‘휴직자의 복무상황’란에 단 한 번도 자신이 로스쿨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점, 육아휴직 신청의 경위와 시기 등에 비추어 甲이 당초부터 로스쿨에 재학할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육아휴직 중 로스쿨에 재학한 행위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게 된 데에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의 범위 내에 있는 위 처분을 두고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처분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구지방법원 20376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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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3762
법원 대구지방법원
선고일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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