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01.23 선고

판례번호106191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식품위생법 제58조,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2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2의 법규성 여부(소극)<br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2로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더라도 이는 형식은 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br />

출처 대법원 10619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06191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0.01.23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