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청구권) 및 이때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연대채무)
[2] 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에 대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3] 甲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乙이 운전하던 개인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乙에게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甲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丙 주식회사가 乙에게 치료비 등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보험자로서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와 甲이 가해자(피보험자)로서 乙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丙 회사가 乙에게 치료비로 책임보험금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채무승인 사유가 발생하여 乙의 丙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乙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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