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01.11 선고

판례번호109728

숙박업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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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공중위생법 제12조제2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br />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다)목은 “숙박업자는 손님에게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숙박업자가 알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손님이 도박을 한 경우에는 숙박업자가 위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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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109728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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