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에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심대상판결을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다면 당사자는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추정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6. 5. 18. 원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② 원고는 2016. 5. 23.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③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위 송달일로부터 재심제기기간인 30일이 훨씬 지난 2018. 4. 17.에서야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가 위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과 증명이 없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재심사유(판단누락)’이 있다거나 피고가 문서를 위·변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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