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12.12 선고

판례번호196515

영업정지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석유사업법 제2조 제2호,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현행 제26조 참조), 구 석유사업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3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현행 제30조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정상 휘발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적극)<br />

구 석유사업법(1995. 12. 29. 법률 제509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는 정상 휘발유에 등유나 경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위임을 받은 석유류판매업자가 석유제품인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인 등유를 혼합하여 판매한 당해 휘발유는 위 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2항이 정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한다.<br />

출처 대법원 19651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1965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97.12.12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