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29 선고

판례번호208870

병역법위반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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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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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7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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