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헌법 제19조, 제37조 제2항, 제39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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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구체적인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양심의 증명 방법
출처
대법원 20887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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