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12.14 선고

판례번호2056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현행 제52조 제1항 참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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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위 법무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등이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무법인인 丙 외국법인과 소송대리 및 화해합의를 위한 법률자문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甲 회사 등이 丙 법인으로부터 법무용역을 공급받고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과세관청이 甲 회사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丙 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위와 목적, 丙 법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은 모두 국외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위 용역의 공급장소를 국외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은 외국법인인 丙 법인이 국외에서 공급한 것으로 丙 법인은 용역 공급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甲 회사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서울행정법원 2056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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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690
법원 서울행정법원
선고일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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