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1.17 선고

판례번호422730

학교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의미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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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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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은 학교가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되 그 토지의 일부가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지라 하더라도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만 재산세가 면제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출처 대법원 42273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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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730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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