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1]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발주된 천연가스 주배관 건설공사 공구 입찰에서 주계약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계약자인 乙 주식회사 등을 포함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 등이 위 입찰에 관하여 낙찰자 및 투찰률을 결정하는 합의를 하는 등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부계약자의 계약금액 부분이 포함된 공동수급체의 계약금액 전체를 과징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위법 여부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이 행하여진 ‘의결일’ 당시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라)목 1)에 규정된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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