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19.02.01 선고

판례번호205683

등록무효(특)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33조, 제136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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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가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으므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 등이 명칭을 “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로 하는 乙 외국회사 등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한 후 ‘퓨린 수용체 작용물질을 이용한 안구 건조증의 치료방법’에 관한 선행발명에 의해서 정정발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甲 회사 등의 무효심판청구를 인용한 사안이다.
제1항 정정발명의 ‘각막 상피의 신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한’이란 기재는 약리기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제1항 정정발명의 의약용도인 ‘각막 궤양, 각막 상피박리, 각막염 또는 안구 건조증 치료제’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 그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제1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유효성분 물질이 동일하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공지된 ‘안구 건조증’의 치료 용도는 제1항 정정발명의 ‘안구 건조증 등’의 치료 용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1항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는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1항 정정발명은 신규성이 부정되고, 또한 제2항 정정발명과 선행발명의 유효성분 물질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각막 손상’과 만성 병변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진 ‘건성각결막염’(keratoconjunctivitis) 등을 포함하는 ‘안구 건조증’의 치료 용도가 공지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이로부터 ‘천연화된 각막 상피 결손’ 증상을 치료할 수 있다는 의약용도를 자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 선행발명의 치료 용도는 제2항 정정발명의 ‘천연화된 각막 상피의 결손’을 동반하는 ‘안구 건조증 등’의 치료 용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제2항 정정발명의 유효성분과 의약용도 역시 선행발명에 의해 공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제2항 정정발명의 신규성도 부정되어 정정발명의 등록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출처 특허법원 2056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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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5683
법원 특허법원
선고일 2019.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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