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2.18 선고

판례번호422738

일종의 손해배상금 내지 위로금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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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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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제5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7호) 등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제3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제5호) 등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그 취득에 소요된 비용인지 여부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취득자 자신의 부담으로 귀속될 것인지, 취득으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6003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4227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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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2738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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