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21 선고

판례번호208814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구 헌법(1952. 7. 7. 헌법 제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헌헌법) 제9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국방경비법(1962. 1. 20. 법률 제1004호 군법회의법 부칙 제6조로 폐지) 제32조, 구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 형법의 제정으로 폐지) 제194조(현행 형법 제124조 참조), 구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 형사소송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현행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제212조 참조), 제6조(현행 제200조의2 제5항, 제200조의4, 제213조의2 참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4호,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 부칙(2007. 12. 21.) 제3조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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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당시 피고인이 헌병과 경찰 등의 국민보도연맹원 소집에 응하여 갔다가 체포되어 형무소에 수용된 후 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구 국방경비법 제32조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사망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의 유족이 위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감금한 행위는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구 형법 제194조의 특별공무원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위 죄는 공소시효가 완성하여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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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08814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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