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4.11 선고

판례번호2251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조 제6호 참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제3항 /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참조), 제40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2조 제1항 제3호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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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 취지 / 납세의무자가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으로 위 조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조 제1항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甲 주식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자 乙 주식회사가 이를 전부 취득하여 신주인수권만 분리하여 丙 주식회사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甲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甲 회사의 최대주주인 丁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戊가 丙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얻은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신고된 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戊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2조 제1항 제3호를 각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대법원 2251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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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103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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