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3410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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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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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출처
춘천지방법원 4234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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