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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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원의 임무범위<br />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조산원은 정상분만하는 경우에 분만에 조력하는 행위와 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만을 그 임무로 하는 것으로서 이상분만으로 인하여 해산부와 신생아에게 이상 현상이 생겼을 때에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의료행위를 임무로 하는 산부인과의사 등 타종의료인의 임무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br />
출처
대법원 10450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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