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40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호, 의료법 제1조, 제4조 제2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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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양을 실시하였으나,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 그 사정만으로 위 의료기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을 담당할 수 있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52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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