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5.30 선고

판례번호225215

손해배상(기)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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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의 ‘직무상 의무’의 내용 및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여 쏟아져 내려온 토사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담당공무원들이 산사태 주의보·경보를 발령하고 甲을 비롯한 주민들을 대피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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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25215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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